공정거래위원회가 오폐수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담합 8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폐수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환경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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