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값비싼 경품으로 고객들을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내린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홈플러스가 230억 원을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데 비하면 피해자들이 과징금 규모에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몰래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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