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았던 이란과의 서비스교역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00만 달러, 올해 4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이란 서비스수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이란 양국간 교역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이란과의 서비스 교역 범위를 기업-정부 간 거래(B2G)에서 기업 간 거래(B2B)로 넓힌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한국이나 이란 측 거래자 한 쪽이 정부기관(공기업 포함)이면서 사업 내용과 규모가 명확하고, 거래 신뢰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란과의 서비스교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한국과 이란 측 거래자가 모두 민간기업이더라도 서비스교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교역 범위확대가 적용되는 분야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용역으로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등 11개 분야다. 다만 이란 기업과 B2B 서비스교역을 하려는 국내 민간기업은 이란에 대한 수출실적이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서비스 용역거래 중 △자본거래적 성격인 경우 △제3국 기업이나 이란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해 제공할 경우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 및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을 지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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