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이 전부 재승인을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TV홈쇼핑 3사의 재승인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전부 재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임직원 비리를 비롯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롯데홈쇼핑만이 재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방송법에 근거해 롯데·현대·NS홈쇼핑 등 3사는 다음달부터 오는 6월 사이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3사를 제외한 홈앤쇼핑은 다음해,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오는 2017년 각각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미래부 발표 이후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있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고객·중소기업·홈쇼핑 모두가 다함께
이어 "자사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돤 과거와 결별해 왔다"면서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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