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롯데홈쇼핑이 가까스로 홈쇼핑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재승인 유효기간이 2년 줄었지만 그런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날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객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과 고객·중소기업·홈쇼핑 모두가 다함께 잘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롯데홈쇼핑 외에도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을 재승인하는 내용의 홈쇼핑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직원 비리과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이유로 재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이번에 재승인을 통과한 3사를 포함해 6개 홈쇼핑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미교부, 구두 발주,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과징금인 총 144억원을 부과받았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미래부가 최소 홈쇼핑 1개사에 대해 TV홈쇼핑 탈락이라는 ‘철퇴’를 내릴 것으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홈쇼핑업체들이 임직원을 교체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늘리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미래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투명·청렴경영 활동을 통해 이미 잘못돤 과거와 결별해 왔다”라며 “시장의 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이번에 재승인 심사를 담당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에 746.81점, NS홈쇼핑에 718.96점, 롯데홈쇼핑에 672.12점을 줬다. 1000점 만점에 재승인 기준은 650점이다.
과락적용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200점 만점)’에서 NS홈쇼핑은 129.64점, 현대홈쇼핑은 124.22점, 롯데홈쇼핑은 102.78점을 받았다. 과락적용항목은 배점의 50% 미만을 받을 경우 재승인 거부 등을 받을 수 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90점)’ 항목도 현대홈쇼핑이 60.58점, NS홈쇼핑이 56.01점, 롯데홈쇼핑이 49.0점을 받아 모두 절반을 넘겼다.
홈쇼핑 3사의 구체적인 재승인 조건은 추후 재승인장 교부 때 부과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재승인 조건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시 시정명령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
이번에 재승인을 통과한 TV홈쇼핑 3사를 제외한 홈앤쇼핑은 내년에,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오는 2017년에 각각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