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들의 경영공시 내용을 일제히 점검해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영업비밀 등의
기획처는 허위.불성실 공시를 한 공공기관에 시정명령와 경고 등 처벌을 내리는 것은 물론 최고경영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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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들의 경영공시 내용을 일제히 점검해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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