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의 천연가스 배관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을 나눠먹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대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09년부터 2012년께 발생한 건설공사 담합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데다 4대강 사업의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약 1500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7건의 공사입찰에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22개 건설사에 대해 총 17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제재를 받게 된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한양, 삼성물산,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개사다. 이들 중에는 ‘성완종 리스트’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경남기업도 포함됐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를 미리 정해두고 참여했는데 낙찰된 금액은 1조7645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규모 순으로는 현대건설이 362억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고 한양 315억원,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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