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측 수석대표가 FTA 합의사항을 위반하면 철폐하기로 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와 대외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FTA 자동차 협정의 '스냅백'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스냅백' 조항에 따르면 양국이 자동차 관련 합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철폐됐던 2.5%의 관세가 6개월 안에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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