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을 갔다 추가 경비나 선택 관광을 강요해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허위, 꼼수 광고로 고객들을 기만한 홈쇼핑과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부모님 칠순을 맞아 미얀마로 효도 관광을 보내드린 박성훈 씨.
뜻밖에도 여행을 다녀오신 어르신들한테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말을 함부로 한데다 선택 관광이나 추가 경비를 여러 차례 강요해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경기도 덕소
- "트라이쇼라는 그런 거를 부모님이 하셨는데요. 그게 등을 대고 둘이 앉는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한 사람씩 앉아서 각각 30불씩 받는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최근 홈쇼핑을 통한 여행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고객을 기만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가이드 비용 등 추가 경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여행지에서 선택 관광을 강요하고, 심할 경우 대체일정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인터뷰 : 오행록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TV홈쇼핑을 통해 기획여행 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 정보를 빠뜨려 소비자를 속인 롯데홈쇼핑 등 6개 홈쇼핑과 노랑풍선 등 20개 여행사에 과태료 5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