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有害)’ ‘위해(危害)’ ‘유독(有毒)’ 화학물질, 성분 등을 표시하는 용어다. 최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자주 듣게 된 말이다.
세 단어는 공통적으로 사람에게 해롭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 유해는 ‘인간 건강·환경에 악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생물체의 잠재력’이란 의미다. 유해 물질, 유해 식품 등으로 사용한다. 위해는 ‘위험과 재해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사람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해’를 뜻한다. 위해를 방지하다, 위해를 느끼다, 위해를 주다 등과 같이 표현한다. 유독은 ‘독성이 있음’을 말한다. 명사 앞에 붙어 독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독 곤충, 유독 물질 등으로 사용한다.
유해, 위해, 유독 중에서 유독을 제외한 유해와 위해는 흔히 혼용되곤 한다. 외래어 번역 과정에서 생긴 문제다. 김두현 충북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영어의 ‘hazard’라는 단어를 번역해 사용하다 보니 혼선이 생겼다”며 “hazard는 건강 보건 쪽에서는 유해인자, 유해요소 등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산업)안전 쪽에선 위험인자, 위험요소 등 위험이라고 다르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해라는 말은 해를 가한다는 의미로 주체가 있어야 한다”며 “사람 등 생물이 아닌 화학물질 등이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표현했는데, 김 교수 지적대로라면 인체 위해성이 아니라 ‘유해’성으로 쓰는 게 맞는 표현이다.
김 교수는 “법규마다 구분해서 사용하기 어렵다보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선 유해위험인자라고 유해·위해를 합해서 안전·보건 양쪽 모두가 사용 가능한 용어를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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