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으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안에 긴급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 1,330건(1,70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