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의 모바일 사업부문을 인수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사들로부터 특허비용을 올려받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등의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시정방안을 먼저 내놓으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는 MS가 노키아의 기존 특허권을 갖고 삼성·LG·화웨이·HTC 등 경쟁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MS는 작년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이 안을 협의해 왔다.
MS는 표준필수특허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내용의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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