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4천420억원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부 세금의 경우 국민카드와의 합병 당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손실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됐다며, 법에 따라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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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지난 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4천420억원의 추가 납부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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