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개정안에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소유자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건교위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소위가 수정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보상금액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용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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