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지난 21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표명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양자협의는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하야시 농림수산상은 “그간 여러 기회를 이용해 한국 정부에 규제를 철회하도록 촉구했다”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규제 철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면서 양국 간의 해결 시도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여전히 합의에 의한 해결을 원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지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해 9월9일부터 후
일본 WTO 제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본 WTO 제소, 염치도 없네” “일본 WTO 제소, 너희들만 먹어라 방사능 물고기” “일본 WTO 제소, 그래도 우리가 승소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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