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위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팬택이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냈다.
팬택의 법정 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이날 “10개월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팬택은 더는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며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팬택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매각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인수 의향자가 없었던 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한 폐지결정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팬택에 파산을 선고하면 팬택 채권자들은 순위에 따라 남은 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팬택 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했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팬택 적합한 인수대상자 찾지 못했네”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팬택 없어지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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