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이틀째 협상을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에 따른 산업피해가 있는 경우로 하고 원칙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자 세이프가드의 재발동 금지 조항의 적용기간은 관세 철폐 이후 10년까지로 했는데 EU 측에서 추가로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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