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의 특허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을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신청이 공고된 면세점은 오는 11월 16일 특허가 만료되는 워커힐면세점과 12월 22일 만료되는 롯데 소공점,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월드점, 12월 15일 만료되는 부산 신세계면세점이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어 5년마다 특허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5년이 지나치게 짧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기존 면세점에 대한 특허신청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성과 여행업계와의 연계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다소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허가를 내주기로 한 4개 면세점 입찰과 달리 이번 특허 경쟁은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세청은 4곳의 특허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만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 신청 및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통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동화면세점도 오는 12월23일 특허가 만료되지만 중소·중견
특허신청은 오는 9월 25일까지로, 관세청은 11월 중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