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달 안으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법 시행을 하는 것으로 시행지침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은 이달 중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사용자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상당한 대화 노력을 했으나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 잠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지난 29일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준비한 공청회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사가)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부터 해야 겠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일부기업에서는 그래서 하고 있다”며 “현장의 흐름에 맞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봐야 한다”며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단기적인 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경영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면 경영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와야 한다”며 “장기적인 이익, 큰 이익을 위해 경영계도 정년 보장과 하도급 관행 개선 등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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