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나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LCD 모니터 상의 작은 점들을 흔히 '불량 화소'라고 하죠.
작아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닌데요, 하지만 업체마다 보상기준이 다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TV와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LCD 모니터.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화면상의 일부분이 정상적인 색을 표현하지 못하는 불량화소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 고명섭 씨도 불량화소를 발견하고 업체측에 교환을 요구했다가 어이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화면 정중앙에 있지 않으면 교환이 힘들다는 답변만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고명섭 / LCD 모니터 구매자
-"모니터 중앙이 아니면 지침상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하길래 그게 말이 되냐, 정상제품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죠."
고 씨같은 피해자가 늘고있지만, 문제는 업체의 불량화소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
제조사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같은 회사라도 제품이나 모니터 크기, 위치에 따라 보상기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인터뷰 : LCD 모니터 제조사
-"LCD 모듈 공급업체가 12개까지는 양품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이를 공급받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따르고 있다는거죠."
소비자원은 따라서 통일된 불량화소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마미영 / 소비자원 거래조사팀
-"분쟁해결기준에 불량화소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통일된 보상 기준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량화소 갯수나 자체 기준안을 사용설명서나 겉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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