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교통 수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안은 2년 넘게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제주도를 다니는 여객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 및 일부 국회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육지의 버스나 전철 같이 여객선을 대중교통처럼 이용하는 전국의 30만 섬 주민이 요금 할인 등 여객선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따르면 2013년 2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을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서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여객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 구축, 조세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 대중교통은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그동안 도서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지원도 주로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상은 의원은 “전국의 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올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여객선밖에 없다”며 “여객선 지원 부족으로 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도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고속화 및 현대화 △여객선 접안 시설·여객터미널 등 해상교통 인프라 개선 △여객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는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묶여 있다.
앞서 농해수위는 기존 발의 법안에서는 빠진 제주도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까지 지원 대상을 포함하는 안을 수정 가결해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사위 위원 중 상당수와 기획재정부는 제주도가 포함되면 정부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해양수산부와 제주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 제주시을·농해수위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하는 농해수위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지원하자고 만든 법안인데 제주도만 특정해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먼저 제주도를 넣자고 한 것도 아니고 상임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서를 통해 먼저 제시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제주도를 포함하는 농해수위의 수정안은 열악한 도서지역 여객선을 지원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돼 예산 부처가 꺼리는 만큼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수정 가결한 법안을 재수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해양수산부를 통해 농해수위 위원들의 입장을 다시 수렴하려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
김성기(인천 옹진군의회 의장)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의장은 “도서개발촉진법도 제주도 본도와 연륙교로 연결된 섬은 도서의 범위에서 제외해 지원하고 있다”며 “전국의 낙도 주민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이 하루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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