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한 이자율을 개정 이전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한다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재정경제부 장관 명의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부업의 연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에는 이전에 맺은 계약도 새 이자를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 상의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인터뷰 : 이기림/변호사
-"49%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채권을 사후에 박탈당한다. 이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에 위배된다."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대부업법 개정안은 66% 이자를 법 시행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이자를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위법인 시행령을 통한 소급적용을 강행한 것입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언제부터 내려서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법적인 것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금세 말을 바꿉니다.
인터뷰☎ : 재경부 관계자
-"사실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나 법제처 등과도 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는 어떻게 할건가?) "돈 못 가져가!" (그럼 입금 할건가?)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해!"
하지만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업체들은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강제 추심을 할 근거도 없습니다.
인터뷰 : 이재선/대부업협회 사무총장
-"이자율을 소급적용해서 기업 자산 가치가 1/3이 축소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고, 기업의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는 악의적 입법이다."
강태화 / 기자
-"불법사채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된 대부업법. 하지만 정작 정부가 정치논리와 여론에 떠밀려 스스로 합법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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