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학교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각종 세무조사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나 상속세 등 각종 과세도 관행상 면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재무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일부에서는 탈법 사례도 발생해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공익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칙 운용하거나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올해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 성윤경 / 국세청 법인세과 과장
- "기부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화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하려는 배경이다."
공익법인은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나 종교, 복지 관련 단체로, 현재 2만7천여개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반영해 올해 전체 조사대상 선정을 전체 법인의 0.8%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소는 중소법인에 한하고, 외형 300억 이상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 위해 조기선정 규모를 정기
인터뷰 : 강영희 / 기자
-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과세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종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실제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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