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리기간이 20일까지 단축되는 것은 공장설립 승인시 필요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새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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