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난 2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이 유예기간 동안 규제를 피해갈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지분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 대기업들이 대거 규제를 피해가면서 공정위 법망에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 47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이뤄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오너 일가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14년 2월 시행된 이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삼성은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2곳이 제외됐으며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이밖에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신학용 의원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그동안 꼼수를 써서 총수일가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췄다”며 “실질적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빠져나가 공정법 실행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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