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 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사과와 배,
기존 재해보험의 경우 태풍과 우박 등 특정재해로 범위가 한정된 반면, 이 재해보험은 실제 수확량이 각종 재해로 보험 체결 당시 미리 정한 수확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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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밤과 참다래, 자두 재배 농가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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