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초부터 '평'과 '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달부터 대기업과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곱미터'와 '그램'의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도에도 불구하고 비법정 계
한편 산업자원부의 여론 조사결과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법정계량 단위 사용이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2%는 충분한 홍보후에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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