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2위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조사해온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관세청에 전달했습니다.
경쟁 제한 소지는 없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 즉 기존 1,2위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인데 결론이 좀 헷갈려 보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과열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1,2위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입니다.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실태 조사에 나섰고, 보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장지배자의 참여를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공정위 관계자
- "신규사업자 선정이 바로 경쟁제한 소지가 있거나 이럴 순 없죠. 지금 시장 구조가 1위 사업자가 이렇게 돼 있다. 경쟁적으로 시장구조가 가는 게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 정도…."
하지만, 이런 결론은 해석에 따라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경쟁제한성 이른바 독과점 문제가 없다에 방점을 찍을 경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1,2위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호텔이 유리해집니다.
반면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다른 사업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관세
- "시민단체나 경제 민주화 쪽을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경제학자들이나 경쟁력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심사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죠."
신규 면세점은 이제 일주일 뒤면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리가 더 큰 호응을 얻을지 이제 공은 심사위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