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
법원은 지난달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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