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헤지펀드 엘리엇이 소송에서 또다시 졌습니다.
삼성물산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이제 관심은 17일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물산과 KCC의 지분 거래를 막아달라는 엘리엇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삼성물산은 얼마 전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889만 주, 5.76%에 해당하는 지분을 KCC에 팔았았고, 엘리엇은 이에 대해 합병 찬성지분을 늘리기 위한 불공정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합병 승인을 위한 것은 맞지만, 합병 자체가 주주에게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또다시 법정 다툼에서 이긴 삼성물산은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물산이 확보한 우호 지분은 약 20%, 앞으로 27% 이상의 지분을 더 얻으면 합병안은 통과됩니다.
관건은 11.2%의 지분을 가진 삼성물산 1대 주주 국민연금의 표심.
최근 국제 의결 자문기구가 합병 반대를 권고한 것이 부담이지만, 국민연금이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인터뷰 :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같이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경우나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나름의 이익을 추구할 땐 국민연금이 국익 관점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
국민연금은 오는 15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