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매달 상환하던 학자금 대출을 한 번에 낼 수 있게 한 선납제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채무자 3명 중 1명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상자 5만 9,792명 중 33.4%인 1만 9,950명이 선납제도를 이용해 1년치 상환액을 한 번에 내거나 2회 분할로 선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들이 선납한 금액은 총 16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4만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6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줄었고, 상환금명세서 신고·납부 의무가 있던 기업체는 2만 7,000개에서 1만 8,000개로 감소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회사
이런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은 1년치를 한 번에 또는 두 번에 걸려 선납할 수 있게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박호근 기자 / rootpar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