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중 1명은 아직도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0.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소비자 지출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최저임금 인상못지 않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준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근로자(1879만9000명)의 12.4%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많았다.
25세 미만은 무려 28.4%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으며 55세 이상도 28.5%였다. 학력별로 보면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의 피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1.7%에 불과했지만 비정규직은 무려 25.7%였다.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적발건수는 크게 줄었지만 근로자들이 스스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적발 건수는 2012년 9051건에서 2013년 5467건, 지난해 1645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2012년 771건에서 2013년 1423건, 지난해 1685건으로 급증했다.
2012∼2014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3%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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