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해당 기업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짓는 '동의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소비자 피해가 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동의 명령제를 적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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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해당 기업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사건을 종결짓는 '동의 명령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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