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45만명 가량의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한 7차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 결과를 복지부가 정리해 조만간 다시 열릴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해 발표하려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 기본 골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임대·사업·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이 기준점이었다. 이 경우 고소득 직장인 약 26만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한다. 기존에는 피부양자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도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성·나이·자동차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기준도 폐지된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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