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비급여로 운영해오던 연하(삼킴)재활 전기자극치료가 급여화하면서 이에 대한 수가가 1회용 소모품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게 산정 및 고시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 한번만 사용하고 버려야할 연하재활 저기자극치료에 사용되는 패치가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기자극치료는 약 한시간 동안 작업치료사가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병원에서는 저주파자극기(약 500만원 상당)를 구입한 후 일회용 패치(약 1만8000원)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에 예고된 수가는 대학병원(가산료 포함)기준 1만 7300원 수준이다. 그동안 비급여로 병원들은 6만5000원~7만5000원을 받아왔다.
한 병원 관계자는 “수가가 너무 낮아 전기자극을 위한 패치를 여러번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패치의 피부 저항 증가로 전류전도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수가정책에 대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연하장애학회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들 학회에서는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의 80% 이상이 전기자극치료를 받는데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1회용 치료재료를 약 10회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물론 치료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기본 권고 사용 강도(40mA)보다 2배 이상 높은 100mA 등까지 높여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하장애 환자의 특성상 목 부위에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과자극으로 인한 심장쇼크, 뇌질환자에 대한 과다손상 등으로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연하장애학회 관계자는 “기존 일부 병원에서 다리나 팔에 사용하는 전기자극차료 1회용 치료재료를 수회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확인하고도 묵인하는 형국이다”며 “기존에 일부 불법적으로 사용하던 방식을 제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한연하장애학회 또 다른 관계자는 “환자 삶의 질에 중요한 연하곤란과 흡인은 생명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치료시 입원기간 단축,
한편 연하장애(dysphagia)란 구강, 인두, 후두, 식도에 발생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으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소실되거나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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