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업체 A사는 내부 결원이 생기자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정규직과 다름없이 일을 시켰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3개월동안 월 50만원만 지급했다.
B호텔은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대신했다. 인턴이 전체 근로자의 70%에 달할때도 있었지만 호텔이 인턴에게 준 월급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곳중 7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어겨가며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인턴 고용 사업장 151곳의 노동법 위반 여부 감독을 실시, 103곳에서 23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호텔 44곳, 패션업체 23곳, 미용실 19곳, 제과·제빵업체 8곳 등으로 유명 브랜드나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인턴은 교육과 실습이 주된 목적으로 정식 직원처럼 일을 시키면 안 되지만, 이들 업체는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활용하면서도 인턴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5곳에 달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는 하루치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50곳에 달했다.
한달 이상 일하면
19개 업체는 인턴 등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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