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멘트 업계의 가격 짬짜미 혐의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다.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7개 업체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돼 시멘트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표컨소시엄이 공정위가 향후 동양시멘트에 부과할 과징금을 물어야 할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순 동양·한일시멘트 등 주요 시멘트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 4월 공정위는 시멘트값 인상을 둘러싸고 레미콘업계가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담합여부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최근 현장조사는 가격담합 의혹에 따른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로, 시멘트 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내 시멘트 시장의 88%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 7개사의 매출액은 연간 3~4조원 규모다. 가격담합은 2011년부터 수년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멘트 가격 담합이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소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이 타 회사에 인수됐을 때 기존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인수기업이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돼 이목이 집중된다. 회생정리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할 채권은 인수시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인수기업도 신고받은 채권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된다.
그러나 동양시멘트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표컨소시엄에 인수될 경우 기존 담합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해진다. 삼표로서는 과징금, 즉 정리채권에 대한 규모를 인수시점에 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수이전 과징금을 과연 인수기업이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없다. 공정위는 인수기업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멘트 가격담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담합에 가담한 업체와 경쟁당국의 판단이 서로 엇갈릴
시멘트 업계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3년에도 시멘트 회사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한 뒤 7개사에 과징금 25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유태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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