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본인의 노후 생활형편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금액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제도는 그동안 연금 수급을 연기해도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으로 수급자가 연금 받는 시점과 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서 62~66세에 받겠다고 신청하면 연기연금분에 대해서 연 7.2%의 이자를 더해 연금을 받게 된다. 물론 기존처럼 연금액 전부를 지연 수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들어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1세 가입자 A씨가 연금액 중 70%(56만원)를 내년부터 받겠다고 신청한다면 A씨는 올해 매월 24만원(80만원×30%)의 연금만 받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연기 연금 56만원에 연 7.2%의 이자를 더해 총 84만원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게 된다. 수급자가 연기신청을 한 연령까지는 일부 금액만 받지만 이후에는 예정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수령하는 것이다.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는 2009년 211건에서 지난해 8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는 수급액 중 일부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자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연기연금 신청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연기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들의 선택권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소득있는 연금수급자의 노령연금 감액제도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는 61~66세 가입자가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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