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장품 회사들이 법적으로 환불이나 구매 취소가 가능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환불할 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글이 공개되지 않도록 꼼수를 부렸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고객 유의사항입니다.
반품이나 교환을 하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광고와 상품이 다르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을 환불하거나 교환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더페이스샵, 에뛰드 같은 화장품 업체 9곳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7일에서 30일이 지나면 환불이나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화장품 회사 관계자
-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청약철회 관련해서 일자를 안내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소비자 의견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를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세민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앞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아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