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호텔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한·미 과학자 대회(UKC 2015)’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과학기술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증대를 위한 과학기술신탁 특별법은 기업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주식을 위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진흥기금이 계속해서 줄면서 과총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찾던 중 신탁법 입법을 추진했다. 이부섭 과총 회장은 “돈이 없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자금 확보차원에서 특별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기업이 주식을 과총에 위탁하고 위탁자에 대한 주식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주식 유치를 위한 상속·증여·법인·소득세 등 감면 혜택을 담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난에 직면했다. 기업의 편법상속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총측은 “기업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혜택일 뿐 국가가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과총의 주식을 사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과총은 “주변에 그런 기업들이 여럿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서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진흥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문제점이 있다고 바로 폐기 할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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