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항만건설 안전사고 예방 지침 매뉴얼'을 발간했습니
매뉴얼에는 참여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현장에서 긴급사태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처음 발견한 사람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 "항만공사는 사소한 부주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매뉴얼 발간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