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별기업도 중소기업중앙회의 각종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중기중앙회는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준회원제도’를 신설해 개별 기업의 회원가입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또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중기중앙회의 회원구조가 바뀐 것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개정 법에 따라 그간 소외됐던 약 340만 중소기업이 직접 가입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간 중기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일 기준 중기중앙회 회원 구성은 중기협동조합 554개, 관련단체 32개, 특별회원 31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후속 조치가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