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암환자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제외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 암환자는 해마다 3만 8000여명이 입원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대학종합병원, 종합병원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현행 암관리법상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요양병원은 빠져있다.
노인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요양병원중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곳이 많은데, 노인용양병원들이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암 환자 및 만성기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용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전국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연간 3만8000여명의 암환자에 대한 양질의 완화의료를 보다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을 완화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해영 전 노인요양병원협회장도 “병원급인 요양병원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제외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미국만 하더라도 완화의료전문기관에 포함돼 있다”며 정부에 노인요양병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제식 의원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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