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 가입자 약 45만명이 작년 병원, 약국 등에 낸 의료비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환급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정과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부터 상한액 등급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한 후 처음 적용했다. 저소득층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혜택을 늘리고, 고소득층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해 혜택을 줄였다.
등급 구간 변경 전과 비교할 때 총 16만2000명이 1932억원 더 돌려받게 됐다. 예를 들어 소득 중위 30%에 해당하는 4등급(6분위) 해당 환자의 경우 제도 개선으로 상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250만원 변경돼 지난해보다 50만원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 부담액이 최고 상한액(500만원)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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