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와 아모레퍼시픽 등이 방문판매업체로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수기와 화장품, 학습지 업계의 1등 기업들이 모두 무단으로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웅진코웨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과 주식회사 대교.
이들 기업은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했지만, 판매사원 밑으로 또 다른 판매사원을 두고 많게는 20%에 가까운 실적수수료를 줬습니다.
무늬만 방문판매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다단계업체로 규정짓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 김병배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현재 문제가 됐던 업체들은 별도 판매인의 성격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인 다단계성격은 아닙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다단계로 매도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은 다단계에 대한 공정위의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
-"현재 문제가 됐던 업체들은 별도 판매인의 성격으로 되어 있어 통상적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며, 판결을 전달받은 뒤 30일 안에 다단계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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