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지는 유럽에서 세컨드카나 카쉐어링카 등으로 1만5000대 이상 팔린 2인승 전기차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한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속하지 않아 국내 도로를 달릴 수 없다.
국토교통부와 르노삼성에 따르면 국토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
이번 개정안에는 초소형자동차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르노삼성은 관련 법령 개정이 연내 마무리되면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부터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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