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외계열사 소유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롯데 측에 요청했다.
이날 롯데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 관련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공정위는 “동일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계열사의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에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해외계열
공정위는 이날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한 법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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