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네. 보건복지부입니다.
앵커)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대로 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월 126만6천원으로 올해보다 5%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46만3천원, 2인 가구는 78만4천원인데요.
이는 각각 6.2%와 6.8% 오른 금액입니다.
복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는데요.
복지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족외식비와 아동 수련회비 등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실제로 조사해 비용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비용은 일반 전화 등 대체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구성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변화되는 최저생계비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기준은 1인 가구는 38만8천원, 4인 가구는 106만6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최저생계비 산정시 사회의 평균 소득 수준을 따지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최저생계비는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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