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의 월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 오른 126만 584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내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46만3047원으로,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78만4319원과 102만6603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최저생계비 산출에는 지난해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가족 외식비, 자녀의 도서 구입비, 학교 수련회비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포함 논란이 일었던 휴대전화 사용 요금은 일반전화와 공중전화 등 대체 통신수단이 있어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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