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매매해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자 천472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 대상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무상이전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하거나 거래 대가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국세청은 점검 결과 매매대금 없이 무상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으면 차액에 대해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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